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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거는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라면 이 두 가지의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정의,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가지 절차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심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심급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1심은 보통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2심은 고등법원, 마지막으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항소와 상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심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사실 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해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즉, 항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상고는 법리적 판단 즉,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검토가 주된 목적입니다.
항소가 가지는 법적의미
예를 들어 만약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B에게 성추행을 당해 B를 고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B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B가 정말로 A의 엉덩이를 만진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법률문제를 따져야 겠죠. 이를 위해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1심에서 'B가 A의 엉덩이를 만진것이 맞다' 는 사실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 B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심까지는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퉈볼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게 됩니다. 범행의 적법성이나 처벌 기준 등을 판단할 뿐이죠.
즉, 범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항소심이 최후의 심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소 및 상고 절차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항소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형사소송에서는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1개월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항소와 상고를 진행할 때는 각 절차에 맞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항소와 상고는 법률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소송 진행 중 어려움에 부딪히셨다면 지체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