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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만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국가에 전속된 권한이기에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친고죄 즉,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친고죄가 무엇이며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와 같은 범죄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사진

     

     

    1. 친고죄란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1차 조사과정을 거친 후 범죄와 관련된 혐의있음 또는 무혐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지만 재판에 사건을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수도 없고 공소 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없이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 친족 사이의 범죄 또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2. 친고죄의 종류

    과거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됐었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제 폐지가 이루어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친고죄의 종류로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친족 또는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나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말로 하는 모욕뿐만 아니라 악성댓글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즘 이 모욕죄로 고소 또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데요.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일정한 직(의사,간호사,한의사,약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에 있는 자 또는 과거에 있었던자가 직무 처리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형법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약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반의사불벌죄란, 친고죄와의 차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어찌됐건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공소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 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건은 종료되게 되고 가해자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며 1심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 단순협박죄(존손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수사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성립하는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 의해 사건 종료가 가능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하는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 포함)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위에서 친고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사실적시의 여부'로 허위이든 진실이든 어떠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며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특별히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다면 꼭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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