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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현듯 참고인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참고인 조사는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필요하여 그 사건에 대해 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인데요.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괜찮다던데, 정말 거부해도 별일이 없을지 불안하시죠? 오늘은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되는지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참고인조사란?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고발인 등이 이에 해당되고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반 사람도 예상치 못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가 아니더라도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써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에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증인이 있는데요.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로 참고인과 달리 강제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라면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판사님 앞에 증인으로 서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괜찮을까?
자, 그러면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앞서 참고인조사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이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피의자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과정에서 누구는 참고인, 누구는 피의자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사안이 많다보니 참고인조사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전환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테니 조사해 응해달라고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하다보면 피의자 취급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단순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성 참고인조사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할 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니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는 어투라면 대개 단순 참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일테지만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어투라면 피의자성 참고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얼떨결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죄인 취급을 당한 것 같아 괜히 분하고 억울하다면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참고인도 다 같은 참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무턱대고 거부했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피의자 조사와의 차이점?
만약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데 '진술거부권(묵비권)' 을 언급한다면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성 참고인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했다면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수사중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없이 혼자서 진술을 하다 보면 단순히 혐의만 부인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의자 신문 시 진술 하나하나가 무혐의 입증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를 별다른 대응책 없이 방어한다면 최악의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조사를 무작정 거부하기 보다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수사단계부터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다 무혐의나 형의 감면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 참고인조사란 무엇인지와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만약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