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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난 '도주치상'인데요. 오늘은 이 도주치상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가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이란 단어가 생소할지는 몰라도 '뺑소니'라는 용어는 익숙하실겁니다.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도주로 봅니다.

     

    김호중씨의 경우에는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택시와 충돌하였는데 내려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래도 바로 차를 몰고 사라져 버렸죠.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경미한 사고 후 별일이 없을 것으로 그냥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주치상죄는 현재 특가법(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 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도주치상 형량 

    특가법 제 5조 3항에 의거 단순도주한 경우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나뉩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사고른 내고 그냥 도망간 경우이고 유기도준의 경우는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입니다.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최대 30년)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기도주의 경우는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특가법이란 무엇인지, 교통사고 범죄 중 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특가법이란

    특가법이란 형법 및 일반법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즉 특정한 범죄에서는 일정 조건이 갖춰진 경우 일반법으로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중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는 도주치상 이외에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제주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이 바로 운행중인 자동자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인데요. 여기서 운행중이라 함은 실제로 달리는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신호대기 중에 잠깐 정지했다거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 폭행 또는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운전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위험운전 등 치사(윤창호법)

     

    일명 윤창호법으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음주 또는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해집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맺음말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처벌과 특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제(7월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여 인도를 들이받아 무려 9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늘 언제나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이 음주운전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므로 늘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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