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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점점 무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으러 카페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페에 가보면 차를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루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매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과연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여자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나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업무의 범위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무보수이거나 비영리목적의 사무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업무 그 자체가 불법적 이거나 업무의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 행위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허위사실의 유포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 특정 식당에 관련된 허위사실(ex. A식당에 갔는데 음식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을 작성한 글을 유포하여 해당 영업장의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배달어플이나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전파력이 높은 서비스에서 업체의 서비스나 제품 음식등에 대해 악평을 남겨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뷰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의 게시물 안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의견이나 악평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위계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 행각', 즉 거짓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지배력, 일체의 힘'을 의미하는 단어로 물리적인 폭력, 폭언 등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카페에 오래 앉아 공부를 함으로써 카페 사장님의 공분을 사는 카공족 (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위의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에 의하면 사실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2000년 9월 대법원은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영업방해로 여겨져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를 맡아 두고 하루종일 공부를 하거나 외부음식을 가져와 주변손님들께 피해를 끼친다거나 카페 사장님이 정중하게 자리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하는 등의 수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알아볼까요?

     

    2. 처벌수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의거업무방해죄를 범하였을 경우 1,5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의 경우 보통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고 경미한 수준의 방해 행위에 그친다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오늘은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업방해 행위를 그냥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약 이러한 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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