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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인터넷, SNS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한 정도이며 그것들을 나와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나도 어쩌면 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환경의 특성인 익명성과 원격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핑계로 점점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피해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이버불링 피해 사례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갈취, 모욕, 따돌림 등을 의미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비방, 폭언, 악성 댓글, 패드립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합성하여 능욕하는 행위,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SNS에 댓글을 달거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끊임없이 보내는 사이버 스토킹도 사이버불링입니다.
사이버불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24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예인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공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제든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왕따'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불링의 피해 비중이 25.8%로 나타날 만큼 사이버불링은 청소년들의 또 다른 폭력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매우 익숙하고 또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방식이 매우 교묘하여 놀라울 정도인데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협박, 욕설,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계속해서 채팅방에 초대해 욕설이나 비방글을 보내 채팅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휴대폰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행위, 공개적인 카페에 특정 학생의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 비물리적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충북 제천에서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 가이드라인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내려졌으나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학교에서도 제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법적규제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기억해야할 사실은 사이버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동조아 아니라 범죄로, 처벌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이버불링 관련 형법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을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이버불링을 저질렀을 때에는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자 대처방법
먼저 가까운 친구, 가족, 선생님, 상담사에게 반드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인터넷 안전센터(www.internet119.or.kr)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상 소송을 하거나 명예훼손 협박 등 형법상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 내용이 포함된 채팅창 등 인터넷 기록을 화면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괴롭힘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댓글, 게시물 등을 스크린숏에 저장해 두고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둡니다. 필요하다면 녹화기능을 사용해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증거는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에 백업하여 분실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사이버불링 예방하려면?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친구목록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각 계정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남에게 피해가 갈 정보를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상대의 쪽지나 대화 신청에 답변하지 않고, 오프라인 만남 요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언제든지 자신이 사이버불링 방관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당장 멈추세요. 누구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며 당신에게는 씻을 수 없는 범죄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