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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란 건강한 성인이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가정을 일궈나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서도 부부가 원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사사건건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보고해야만 하는 마마보이 남편과 고부갈등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마보이 남편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마보이 남편과 고부갈등 ,이혼 사유될까?
부부사이에 일어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보고하고 작은 결정도 엄마의 의견에 의존하는 나약한 남편. 내가 과연 시어머니랑 결혼한 것인지 남편과 결혼한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하는 부탁은 듣는둥 마는 둥 해도 엄마가 엄마의 부탁이라면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행하거나 모든 일의 기준이 엄마가 되는 남자아이사람. 과연 마마보이 남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이유로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긴 어렵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행동이 고부사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 840조 2호 '악의적 유기')
2)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민법 제 840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2.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위의 2가지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 민법상 이혼소송 즉 합의가 아닌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고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3)의 '배우자가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고부갈등에 해당하는데요. 마마보이 남편이 괴로운 이유는 늘 남편의 뒤에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일상적으로 용인될말한 잔소리 정도나 간섭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욕설과 폭언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 난무한다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부부간의 합의로 인해 이혼이 힘들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은 보통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준비 :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소송 제기 : 변호사를 통해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소송접수 및 응답 : 상대방에게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 및 발행 : 각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통화녹음, 카톡메시지, 재산분할계획, 자녀양육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5) 재판 및 결정 :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심리되며 재산분할, 양육권, 협의 이혼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6) 이혼 판결서 발급: 법원은 이혼 판결서를 발급하며 이로써 이혼이 완료됩니다.
4.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혹은 대리인만 출석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후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5. 이혼소송이 일반소송과 다른점
이혼소송 과정에는 가사조사절차와 가사조정절차 및 상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사조사절차란 이혼사유에 대한 상반된 주장,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진행됩니다. 조사기일에 부부쌍방이 출석하여 성장과정, 혼인과정, 혼인생활, 신체적, 정신적 상태, 자녀양육, 재산형성 등 대부분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사조정절차란 판결 전에 조정위원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 번째, 상담절차는 이혼소송 청구인과 달리 다른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통 판사의 권유 혹은 이혼을 고부 하는 피고가 요구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판사의 허락이 있거나 가사 조사관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10회 정도에 걸쳐 진행되며 부부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6. 맺음말
오늘은 마마보이남편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이혼소송과정과 일반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고통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란 부부사이의 문제보다 양가 부모님이 관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큽니다. 갈등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결혼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는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