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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만드는 목적도 꼼꼼히 따지고 최근 계좌 개설을 언제 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사기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부로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이 왜 위험한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법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알아가시고 이 같은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금융실명법 제 3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재산의 은닉

    2) 자금 세탁행위

    3)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4) 강제집행의 면탈 행위

    5) 그 밖에 형사처벌받을 만한 탈법 행위

     

     

    금융실명법과 타인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해 주거나대여받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와 처벌수위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불법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도 위법이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무등록 환전영업을 위해 B라는 사람에게 B의 통장에 고객들이 입금해 준 돈을 그래도 인출하여 전달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인출해여 전달해 주었을 뿐이지만 A라는 사람의 무등록 환전영업을 방조한 행위로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고수입 알바라고 달콤한 말로 제안하면서 A의 계좌를 대가를 지불하고 잠시만 빌려주라 혹은 양도해 달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통장을 그냥 잠깐 빌려주거나 양도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솔깃하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처벌이 될까요? 네 ,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설사 B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해 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사전에 미리 알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금융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급전이 필요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가 많으니 절대로 함부로 내 계좌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가족 간의 거래도 불법일까?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본인의 돈을 입금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형제가 탈법이나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거나 통장을 대여해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금융실명법은 명백한 탈법이나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위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 차명거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혹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다른 위법한 행위에 내 계좌의 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면 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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