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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59만 원(4인가구 기준)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누리세요.
1.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가바우처를 카드형태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7종의 국가복지 바우처를 이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600-3190
3)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려처리 하니 간편하게 신청해 보기기 바랍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도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입력만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확인▼
4.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 하는 방식이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5.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1) 하절기 : 2024. 7. 1~ 2024.9.30
2) 동절기 : 2024. 10.1~ 2025.5.25
6. 맺음말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신청대상이 되셨는지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다가오는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kim sook hee(rlatnrgml44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