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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제출이 의무이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건소에 발급 받으러 가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건증을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건증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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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 온라인 발급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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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증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설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수수료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보건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300원이 부과됩니다.
4.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즉, 아래 해당업종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만료 전에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일반요식업 관계자: 1년간 유효
2) 학교 급식 관계자: 6개월 유효
3) 유흥 종사자: 3개월 유효
5.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내에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위의 온라인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은 위에서 제시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과 발급을 권장드립니다.
6. 맺음말
이제는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보건소 공공포털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는 모두 인터넷으로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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