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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째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에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으시는 분들을 위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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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신청방법, 열람방법

    1. 확정일자란? (왜 받아야 하는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절차 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전국을 들썩였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전세사기 사례처럼 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끔찍한 경험,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발생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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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꼭 아래를 클릭하셔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2-2. 법원 방문하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3.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2-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무엇이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하여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바로 찍어주기도 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장 또는 서명: 신청자 본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기(확정일자 열람,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확정일자 열람건수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확정일자를 열람해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미리 확인하여 이중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5. 맺음말

     

    이상으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부여받는지, 어떻게 열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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