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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연령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이직 확인서 확인하기
①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장에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포털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 바로가기
②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랑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 또는 경력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에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사유, 근로기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사업주가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미리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개인 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2.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알려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한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 사전교육(온라인) 수강
반드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사전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요건이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놓쳤다면, 수급자격 인청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사전교육 수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메뉴의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 클릭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고용보험사이트 →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5. 실업인청 신청 하기
실업급여 수근 자격 신청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수급자로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 1~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이상 해줘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이나 채용박람회 참여 등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6. 맺음말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안내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