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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자체가 불가하니 신분증을 안 챙겨 와서 병원진료 보실 때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아래에서 미리 발급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수단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신물 신분증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전자신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수단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간편인증(PASS,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LG, SKT, KT) 및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 농협카드, KB국민카드)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2. 의료기관 신분증 제시 예외 상황
1)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받은 재진 케이스인 경우
2)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 혹은 회송받은 경우
3)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
4)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인정받은 경우
5) 응급환자, 장기요양, 임신부
6) 19세 미만 미성년자
3.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도입이유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약 4만 4천 건으로 정부가 이중 연평균 918명을 적발해 총 10억 6천만 원을 환수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이 개정되었기에 만일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으니 이 부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