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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머니머니해시태그 2024. 5. 29. 00: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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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가입없이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아래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간편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간편계산 바로가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매, 증여, 건축 등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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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한 내역을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매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를 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맞는 취득세율을 적용시켜 산출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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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2013년 이후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5%가 일자별로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간안에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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