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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인데요.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열람해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원 주민센터 발급방법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내역서 꼭 봐야 하는 이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를 파악해야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려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총정리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방법)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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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10분이면 됩니다.)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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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입세대확인서 내용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①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세대주보다 더 이전에 전입한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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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필요한 상황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의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세대주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2) 계약 갱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려 할 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3) 금융기관과의 거래: 은행에서 파악한 전입상황과 비교하여 선순위의 채권자(은행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해당 주택이 빚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4) 경매 입찰자: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선순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의 임대차 상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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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맺음말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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