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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인데요.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열람해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내역서 꼭 봐야 하는 이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를 파악해야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려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내용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①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② 전입일자 ③ 세대주보다 더 이전에 전입한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필요한 상황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의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세대주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2) 계약 갱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려 할 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3) 금융기관과의 거래: 은행에서 파악한 전입상황과 비교하여 선순위의 채권자(은행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해당 주택이 빚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4) 경매 입찰자: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선순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의 임대차 상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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