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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며 아무 때나 수시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작년 하반기 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4.3.15일 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아래에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과 소득과 재산 총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가구원은 단독가구, 외벌이(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나뉩니다.
분 류 | 가구원 조건 | |
단독가구 | 나 혼자만 가구원인 경우(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 - 18세 미만 자녀(연간소득 100만원이하 미성년자) - 중증장애인(소득무관)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자격 확인하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분류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 업종에 따라 조정률 적용됨 부동산 매매업(30%) 숙박업(60%) 음식업(40%) --->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낮게 산정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자격 확인하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만약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퍼센트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금은 기준시가에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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