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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확인

머니머니해시태그 2024. 3. 13. 10: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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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며 아무 때나 수시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작년 하반기 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4.3.15일 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아래에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과 소득과 재산 총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가구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가구원은 단독가구, 외벌이(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나뉩니다.

    분 류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나 혼자만 가구원인 경우(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
    - 18세 미만 자녀(연간소득 100만원이하 미성년자)
    - 중증장애인(소득무관)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자격 확인하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분류 총급여액 사업소득
    단독 가구 2200만원 업종에 따라 조정률 적용됨
    부동산 매매업(30%)
    숙박업(60%)
    음식업(40%)
    --->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낮게 산정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재산 자격 확인하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만약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퍼센트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금은 기준시가에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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