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지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인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좌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자격조회 서비스도 오픈되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지원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차상위 이하와 ②차상위 초과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된다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매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가구( 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원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는 초과하나 100% 이내라면 매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 |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3) 가구소득과 청년소득 산출기준
가구의 소득 산출 시 부모, 형제, 자매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하지만 혼인했거나 ,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청년만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는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가구소득(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원가구)과 소득기준의 산출기준은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과 청년소득 산출기준
구분 | 산출기준 |
가구소득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방식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으로 산정함. 가구원 소득 산정시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그러나 타보장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와 형제 자매의 재산조사는 미실시) |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신청 전월(4월)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확인하며 산출근거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 4대보험 미가입 시 급여 이체내역 등 소득금액 증빙서류 필요함. 세전 근로 사업소득 반영 |
위 표에서 가구소득을 평가할 때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신청대상자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가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
3) 신청 후 처리절차 : 심사진행> 대상자확정> 서비스지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출처:복지로)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