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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기신고기간은 매년 5월중이며 해외 주식과 해외 ETF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놓칠경우 일별 가산세 0.022%가 적용되니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권사 대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대행료 내지 않고 셀프로 가능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해외 주식과 해외ETF 수익 실현 금액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50만원 초과분부터는 세율 22% 과세됩니다(지방세포함-지방세별도납부해야함).주의할 점은 주식 수익 화면의 평단가 기준으로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신고 방식이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갈리기 때문에 본인의 평단가 이동평균법 기준으로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더라도 선입선출법 기준으로는 수익 금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셀프신고시 주의해야 할점은 증권사에서 조회된 자료의 합계 금액을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우선, 각 증권사 과세 자료를 다운로드 해 줍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HTS(트레이딩 플랫폼)프로그램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매매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상단 세금신고 메뉴→ 좌측 양도소득세 메뉴→ 확정신고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5)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양도 자산 종류를 국외 국외 주식 옵션으로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고 하단 저장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양수인 입력창이 나타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해외 주식의 경우 양수인을 확인할 수 없음)
7) 다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① 국외증권식별번호(ISIN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국외자산 국가 선택은 국가 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주식의 국가를 조회해 입력해주세요.
③ 주식 등 종류 코드는 61 국외 주식 등 중소기업외를 선택합니다.
④ 취득 유형은 매매 선택해줍니다.
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는 1로 입력해줍니다. (증빙자료 별도로 제출하면 됨, 글 아래에 증빙자료 첨부과정 설명있음)
⑥ 양도일자는 신고연도 12월 31일을 입력하고, 취득일자는 신고연도에 1월 1일을 입력합니다.
⑦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A) 양도가액 합계를 (B)에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입력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홈택스 신고서의 전체양도소득금액(C)이 과세보조자료의 비용차감후손익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줍니다. (★)
⑧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반드시 250만원을 직접 입력해주고, 세율 20%가 적용 됐는지 확인해줍니다. (★)
⑩ 등록 후 저장한다음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 하단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둔 증권사 과세자료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3. 맺음말
이상으로 셀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이지만 진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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