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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쉬워졌습니다. 만약 연봉이 2억 원인 사람이 연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인 천만 원은 소득 2억 원과 합산한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418만 원 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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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아래 바로가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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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즉,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율(15.4%)이 적용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4% 원천징수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소득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도 알아야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하기로 가셔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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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하기

     

     

     

    연간 금융소득합계액,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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