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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누구누구 연예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데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의미입니다. 특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잠시 보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면 ' 네가 저지른 범죄는 징역 3년형인데 한번 봐줄 테니 5년 동안 또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일정한 조건을 지켜라. 만약 이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형 확정이다'의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옥살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함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집행유예는 어떤 때에 선고받게 되는 걸까요?
사건의 경중이나 재범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법 제 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년형을 초과하는 법정형이나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집행유예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대체로 초범이 거가 가정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전과남을까?
전과라는 것은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잠시 유예하여 준 것뿐이므로 전과가 기록됩니다.
전과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입니다. 이 세가지 기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첫 번째,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관리하는 명부를 말하며 두 번째,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중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에서 전과기록은 말소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서 내부자료로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으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빨간 줄이 남는다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타인이 나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3. 전과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혹은 공무원 임용 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혹은 전과기록 열람이 가능하여 전과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집행유예 기간)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는 경우 해외 체류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민 비자의 경우 본인 범죄 경력 내용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유에서처럼 공무원 시험 임용이나 외국 입국 및 체류 등 범죄경력조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과가 남는 상황에 처했다면 너무 절망하거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범죄 경력자료는 나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타인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4. 나의 전과기록 확인하는 방법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기록이 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싶다면 경찰청 민원실에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온라인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