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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복해서 절도행위를 하는 상습절도가 아니고 초범이거나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절도되 초범인 경우 처벌수위와 감경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 처벌수위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쳐 가져갈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의 수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행자의 과거 범죄 기록, 현재 사회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1) 피해재물의 가치: 피해 재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2) 범행의 경중 : 범행이 폭력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3) 과거처벌전력 유무 : 범행자의 과거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처벌이 더 중대해 질 수 있습니다.
4) 상황의 특수성 : 범행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생계형 범죄였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여부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요소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과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형은 절도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무겁게 내려질 수 있는 징역형으로 절도죄의 경우 보통 6개월~ 1년 6개월 정도 형이 집행됩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의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죄 벌금형보다 유리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잠시 유예한다는 의미로 일정기간 동안 조건을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잘하는지 지켜볼게, 잘하면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줄 거야'라는 의미로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감경받기 위해서는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훔쳐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이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 뒤죽박죽 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당황하여 횡설수설할 수 있으니 사건에 대한 기억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만약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진술에서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성문도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중 하나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서입니다. 작성 시 A4용지 무조건 억 2~3매 분량으로 작성하면 되고 무조건 억울하니 감경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찰조사단계라면 경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를 적극 고려해야 하고 이미 검찰 수사단계로 넘어갔다면 '형사조정'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됩니다.
만약 위의 과정들이 혼자서 하기엔 두렵고 막막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도로 피해를 본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만큼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라고 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도죄의 경우는 보통 절취한 물건만큼의 그 금액만큼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수위와 초범인 경우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죄는 습관적인 범죄로 반복될 경우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억울하게 절도죄에 연루되거나 초범일 경우라면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