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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 이후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 유죄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와 변호를 맡은 사람을 '변호인' 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인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입니다. 이 국선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에서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볍률지원센터에서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2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필요국선),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청구국선). 또한 필요국선이나 청구국선의 사유가 없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억지 주장을 많이 했거나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피고인한테는 국선 변호인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선임조건은?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필요국선, 청구국선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국선
국선변호사 선정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당연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일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일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일때
- 피고인이 농아자일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되는 상태일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청구국선
빈곤 등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는 때에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제반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사 선임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3. 선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세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을 때 회기 서류 등기 봉투 안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라는 것과 선정 청구서라는 두 가지 서식이 들어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필요국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아 알아서 국선변호사를 배치해주는 것이고, 필요국선 사유 이외의 피고인 본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청구사유를 선택하고 월평균 수입이나 수급자증명서 등등 현재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송달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
우리나라에서 국선변호사 착출 시스템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법원에서 공고와 시험 및 면접절차를 통해 발탁된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맡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고, 사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 국선사건을 맡아 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흔히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에 비해 책임감도 부족하고 일도 술렁술렁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 보수가 한정되어 있고 수임한 사건의 건수가 많게 되면 의뢰인에게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한 편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선변호사들이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영화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피살 사건' 의 피의자로 억울하게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청년의 누명을 벗겨준 것도 열정적인 국선변호사 였습니다.
사선변호사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피고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건을 준비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재판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리하고 사건에 따라 선임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과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