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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크게 ①방문을통한 직접신청 ② 우편이나 팩스 신청 ③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시는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방문, 우편, 팩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한 대리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1) 방문신청: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우편,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지정서,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아래 파일을 업로드 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

     

    아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예시를 첨부해 놓았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 (1).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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