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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상에 큰 타격을 주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고비를 넘기셨을 텐데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이 하루만 문을 닫아도 매출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짧게는 7일 길게는 2개월까지 가기도 하니 업주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사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관할 행정청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및 사용하였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다른 업태(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주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경우 1차에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작정하고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다거나, 또 식당에 와있는 일행 중 나중에 청소년이 한두 명 끼어든다거나 사실상 가게운영으로 바쁜 사장님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이 7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7일이 어찌 보면 짧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업주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가게운영을 정지한다면 그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취소 또는 감경받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2. 영업정지 처분 구제방법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청의 상급기관에 해당청의 처분이 부당하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이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진행되며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하므로 행정청의 부당함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인용이 된다고 해도 행정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행정청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간과 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관할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절차 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처분의 부당함과 영업정지로 입게 될 손해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에게 답변서를 요구하게 되고 위원회는 업주와 관할청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부당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결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재결 결과 취소청구가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고, 일부 인용되면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집행정지를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재결이 결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연기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 청구한다면 2~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이미 받게 되므로 행정처분 청구의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어야 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시에는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고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유능한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사유와 영업정치 처분 시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셔서 영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최대한 막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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