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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턱대고 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고 추후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고소를 병행하거나 고소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엄연히 다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소송을 마주할 일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만 대충 알고 있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정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의 부주의로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웃과의 토지분쟁, 잡음, 공동체 규칙 등과 관련한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이를 판결로써 판단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핀 뒤에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력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형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재판과정중 검사와 변호사가 침을 튀기며 열심히 싸우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은 상대방과 내가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상대방이 싸우는 구조입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기관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이고 피고는 공소를 받는 측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받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원고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2)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며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완합니다.
3)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재판)
변론기일은 주로 2~3회 정도 열리며, 양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이때 원고측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원고대리인, 피고측 변호사를 피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3.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 절차의 시작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가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고려한다면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여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고소
범죄 피해자나 관련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소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송치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을 해당 사건을 경찰의 의견과 함께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사건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종결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 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음, 기소중지, 공소 보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3) 재판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피의자는 이때부터 '피고인' 이 되며 보통 법원에서 마련한 공판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하며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진술과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절차가 끝나고 최후진술을 하고 나며 판사가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선고기일에 무죄와 유죄 여부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결하게 됩니다.
4) 형의 집행
유죄판결이 되었다면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을 주는 '선고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와 각각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진행 시 무턱대고 사기죄가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라면서 고소부터 제기하는 것은 자제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 혹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